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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nce Pay · After-Tax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를 반영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차등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약 400만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개월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

19,692,000
세전 20,000,000원실효 세율 1.5%

세전 퇴직금 구성

  • 세후 수령98.5%
  • 퇴직소득세1.4%
  • 지방소득세0.1%

퇴직금 계산

  • 평균 월급여
    4,000,000
  • 총 재직 개월
    60개월
  • 재직 연수
    5.00
  • 퇴직금 = 평균월급 × 개월/12
    20,000,000
세전 퇴직금20,000,000

퇴직소득세 산출

  • 근속연수공제근속에 따라 차감
    -5,000,000
  • 환산급여(퇴직금-근속공제)÷연수×12
    36,000,000
  • 환산급여공제
    -24,800,000
  • 과세표준
    11,200,000
  • 퇴직소득세기본세율 × 연수/12
    280,000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
    28,000
총 세금308,000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평균월급여 × (재직 개월 ÷ 12)로, 사실상 1년치 평균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비례분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에 30을 곱해 환산합니다. 통상임금과는 다르며,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세와 달리 3중 우대 구조로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1. 근속연수공제 — 근속 5년 이내 1년당 100만원, 5~10년 200만원, 10~20년 250만원, 20년 초과 300만원씩 공제됩니다.
  2. 환산급여 —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
  3.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는 100%, 800만원~7,000만원 구간은 60%, 7,000만원~1억 구간은 55%, 1억~3억 구간은 45%, 3억 초과 구간은 35%가 공제됩니다.
  4. 연분연승법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5. 지방소득세 —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5년 근속·평균월급 400만원의 경우 실효세율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근속이 길수록·평균임금이 클수록 실효세율은 올라가지만, 보통 5% 미만에 머무릅니다.

DB·DC·IRP 한눈에 정리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 계산기가 산출하는 금액은 DB형(확정급여형) 기준입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임금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만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이라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도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왜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오랜 근속의 결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과도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세법은 다음의 우대 구조를 둡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 연수가 길수록 큰 금액을 공제
  • 환산급여공제: 1년치 평균치로 환산한 후 다시 큰 공제 적용
  • 연분연승법: 세율을 12개월로 나눠 적용 후 근속연수만큼 곱함

이 3중 우대 덕분에 실효세율은 보통 1~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예: 월 400만원·5년 근속이면 실효세율 약 1.5%에 불과합니다.

DB형, DC형,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가 산출하는 법정 퇴직금이 곧 DB형 금액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는 그릇 역할을 하는 개인 계좌. 퇴직 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 수당(전년도 연차수당의 1/12) 등이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평균임금을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평균임금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 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이 약 30%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IRP는 만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니 자금 흐름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20년 근속·평균 700만원이면 퇴직금과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전 퇴직금은 700만원 × 20년 = 1억 4,0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 약 6,400만원이 적용되며, 산출 후 실효세율 약 2.4%로 퇴직소득세는 약 341만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1억 3,659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동일하게 입력해 보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상담은 1350번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며, 체불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관련 머니 팁

전체 보기

본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회사 또는 노동부에서 산정한 금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 인사담당자,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