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Pay · After-Tax
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법정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소득세를 반영해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금액까지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차등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약 400만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 1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평균임금에는 정기 상여금·연차수당 일부가 포함될 수 있어 실제 회사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 퇴직금
세전 퇴직금 구성
- 세후 수령98.5%
- 퇴직소득세1.4%
- 지방소득세0.1%
퇴직금 계산
- 평균 월급여4,000,000원
- 총 재직 개월60개월
- 재직 연수5.00년
- 퇴직금 = 평균월급 × 개월/1220,000,000원
퇴직소득세 산출
- 근속연수공제근속에 따라 차감-5,000,000원
- 환산급여(퇴직금-근속공제)÷연수×1236,000,000원
- 환산급여공제-24,800,000원
- 과세표준11,200,000원
- 퇴직소득세기본세율 × 연수/12280,00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 × 10%28,000원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은 퇴직금 = 평균월급여 × (재직 개월 ÷ 12)로, 사실상 1년치 평균임금을 받는 셈입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상여금·연차수당 비례분 포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급에 30을 곱해 환산합니다. 통상임금과는 다르며, 정기 상여금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소득세와 달리 3중 우대 구조로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 5년 이내 1년당 100만원, 5~10년 200만원, 10~20년 250만원, 20년 초과 300만원씩 공제됩니다.
- 환산급여 — 근속연수공제 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로 환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이하는 100%, 800만원~7,000만원 구간은 60%, 7,000만원~1억 구간은 55%, 1억~3억 구간은 45%, 3억 초과 구간은 35%가 공제됩니다.
- 연분연승법 —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만큼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 — 산출된 퇴직소득세의 10%가 추가 부과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5년 근속·평균월급 400만원의 경우 실효세율은 약 1.5%에 불과합니다. 근속이 길수록·평균임금이 클수록 실효세율은 올라가지만, 보통 5% 미만에 머무릅니다.
DB·DC·IRP 한눈에 정리
한국의 퇴직급여 제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 계산기가 산출하는 금액은 DB형(확정급여형) 기준입니다. DC형은 매년 회사가 임금의 1/12을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만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회사 내규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이라면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계약직, 일용직도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일반 소득세보다 왜 적게 나오나요?
퇴직금은 오랜 근속의 결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와 같은 누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과도해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세법은 다음의 우대 구조를 둡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 연수가 길수록 큰 금액을 공제
- 환산급여공제: 1년치 평균치로 환산한 후 다시 큰 공제 적용
- 연분연승법: 세율을 12개월로 나눠 적용 후 근속연수만큼 곱함
이 3중 우대 덕분에 실효세율은 보통 1~5%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예: 월 400만원·5년 근속이면 실효세율 약 1.5%에 불과합니다.
DB형, DC형,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퇴직금을 관리하다가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지급합니다. 본 계산기가 산출하는 법정 퇴직금이 곧 DB형 금액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는 그릇 역할을 하는 개인 계좌. 퇴직 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더 낮은 세율(연금소득세)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어떤 게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본급,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차 수당(전년도 연차수당의 1/12) 등이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사용자가 직접 평균임금을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닌 실제 평균임금 값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로 이체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 시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됩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이 약 30%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IRP는 만 55세까지 인출이 제한되니 자금 흐름을 고려해 결정하세요.
20년 근속·평균 700만원이면 퇴직금과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전 퇴직금은 700만원 × 20년 = 1억 4,000만원입니다.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과 환산급여공제 약 6,400만원이 적용되며, 산출 후 실효세율 약 2.4%로 퇴직소득세는 약 341만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약 1억 3,659만원이 됩니다. 위 계산기에서 동일하게 입력해 보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이 지나도 미지급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상담은 1350번 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가능하며, 체불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관련 머니 팁
전체 보기본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이며, 실제 회사 또는 노동부에서 산정한 금액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소득세 신고는 회사 인사담당자,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